사업분야
석면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 제 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 제 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사대상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밖의 해당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 |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이 500㎡이상인 아래 해당 건축물
|
석면농도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4조에 의하여 실내작업장의 경우 밀폐보양되어있는 작업장 내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함유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고 잔재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공기질 시료를 채취하여
허용기준인 0.01개/cc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124조 제 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비산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 28조, 제 38조에 의하여 석면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미만임을 확인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석면비산측정결과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목적으로 합니다.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제 28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 위해성 평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등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52조에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해체제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작업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작업 기준, 보호구 착용, 비산 방지 조치 등의
준수를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석면 위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122조에 위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석면해체제거감리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 비산방지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
석면안전관리법 제 47조에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