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6조 2항에 의거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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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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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pc방), 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취약계층 이용시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5개 층 이상), 연립주택(4개 층 이상 및 면적합계 660m² 이상), 기숙사 |
대중교통차량 |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
측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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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횟수 |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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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
유지기준 | 1회/1년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₂),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 |
권고기준 | 1회/2년 |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 | ||
신축공동주택 | 입주 전 | 1회 | 폼알데하이드(HCHO),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 |
대중교통차량 | 권고기준 | 1회/1년 |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 |
학교 | 권고기준 | 2-3회 /1년 |
정기점검 환기, 조도, 실내온도 및 습도, 소음, 미세먼지,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₂),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낙하세균,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 진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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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특별점검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