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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20 2층 한국보건환경시험원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6조 2항에 의거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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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pc방),
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신축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5개 층 이상), 연립주택(4개 층 이상 및 면적합계 660m² 이상), 기숙사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측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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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횟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유지기준 1회/1년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₂),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권고기준 1회/2년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1회 폼알데하이드(HCHO),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1회/1년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학교 권고기준 2-3회
/1년
정기점검
환기, 조도, 실내온도 및 습도, 소음, 미세먼지,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₂),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낙하세균,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 진드기
필요시 특별점검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