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제 1조에 의거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제 2호, 제 3항 제 1호·2호)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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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시간대별[단위: dB(A), LeqdB(A)] | ||||
---|---|---|---|---|---|
소음 | 진동 | ||||
주간 (06:00~18:00) |
저녁 (18:00~24:00) |
야간 (24:00~06:00)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1.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2.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 45 | 40 | 60 | 55 |
1.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 |
55 | 50 | 45 | 65 | 60 |
1. 농림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3. 관리지역 중 가목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 55 | 50 | ||
1.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2.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 60 | 55 | 70 | 65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 65 | 60 | 75 | 70 |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도로 및 철도소음·진동의 한도는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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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구분 | 시간대별 [단위:LeqdB(A)]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1. 주거지역 2. 녹지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 자연환경보전지역 6.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 도로 | 68 | 58 |
철도 | 70 | 60 | ||
진동 | 도로 | 65 | 60 | |
철도 | 65 | 60 | ||
7. 상업지역 8. 공업지역 9. 농림지역 10.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4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11. 미고시지역 |
소음 | 도로 | 73 | 63 |
철도 | 75 | 65 | ||
진동 | 도로 | 70 | 65 | |
철도 | 70 | 65 |
항공기 소음·진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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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 예상 소음영향도(단위: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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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구역 | 79이상 | |
제2종 구역 | 75 이상 79 미만 | |
제3종 구역 | 가' 지구 | 70 이상 75 미만 |
나' 지구 | 66 이상 70 미만 | |
다' 지구 | 61 이상 66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