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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20 2층 한국보건환경시험원

소음진동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제 1조에 의거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 60조 제 2항 제 1호·제 2호, 제 3항 제 1호·2호)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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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dB(A), LeqdB(A)]
소음 진동
주간
(06:00~18:00)
저녁
(18:00~24:00)
야간
(24: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2.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3.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45 40 60 55
1.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
55 50 45 65 60
1. 농림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3. 관리지역 중 가목과 나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55 50
1.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2.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60 55 70 65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65 60 75 70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도로 및 철도소음·진동의 한도는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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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구분 시간대별 [단위:Leq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 주거지역
2. 녹지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 자연환경보전지역
6.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도로 68 58
철도 70 60
진동 도로 65 60
철도 65 60
7. 상업지역
8. 공업지역
9. 농림지역
10.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4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11. 미고시지역
소음 도로 73 63
철도 75 65
진동 도로 70 65
철도 70 65

항공기 소음·진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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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단위: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제1종 구역 79이상
제2종 구역 75 이상 79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70 이상 75 미만
나' 지구 66 이상 70 미만
다' 지구 61 이상 66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