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측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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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노동자 1인이상 고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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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시기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구분 | 기준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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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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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전회 측정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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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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