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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20 2층 한국보건환경시험원

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측정대상

  • 상시노동자 1인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시기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구분 기준 적용대상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