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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