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EL043-285-288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효촌길 120 2층 한국보건환경시험원

한국보건환경시험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모두가 건강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모두가 건강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모두가 건강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보건환경시험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Business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MORE

작업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MORE

석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MORE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MORE

실내공기질

작업환경

석면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