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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 및「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공동주택 2 노래연습장업 3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5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콜라텍업 -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종류 및 범위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 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제2조 제3호 및「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공동주택의 종류 범위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야간
(22:00 ~ 06:00)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구분 규제 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별표 81.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주간
(07:00~18:00)야간
(22:00~05:00)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심야
(22:00~06:00)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과태료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 3 -
도로 및 철도
도로 및 철도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도로 및 철도소음·진동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대상 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야간
(22:00~06:00)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소음 도로 68LeqdB(A) 58LeqdB(A) 철도 70LeqdB(A) 60LeqdB(A) 진동 도로 65dB(V) 60dB(V) 철도 65dB(V) 60dB(V)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소음 도로 73LeqdB(A) 63LeqdB(A) 철도 75LeqdB(A) 65LeqdB(A) 진동 도로 70dB(V) 65dB(V) 철도 70dB(V) 65dB(V)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소음대책지역 예상 소음영향도
(단위: 가중등가소음도[Lden㏈(A)])제1종 구역 79 이상 제2종 구역 75 이상 79 미만 제3종 구역 '가' 지구 70 이상 75 미만 '나' 지구 66 이상 70 미만 '다' 지구 61 이상 66 미만 -
공장 소음·진동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표 5.1.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dB(A)] 낮
(06:00~18:00)저녁
(18:00~24:00)밤
(24:00~06:00)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함)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① 농림지역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③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2. 공장 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별[단위 : dB(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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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22:00) |
밤 (22:0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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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나. ①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다. ①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②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0 이하 | 65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이하 | 7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