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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Introduce

실내공기질측정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측정시기

    구분 측정항목
    유지기준(1회/1년)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1회/2년)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의료기관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이상

      측정시기

    구분 측정항목
    유지기준(1회/1년)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1회/2년)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등 시설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 이상(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측정시기

    구분 측정항목
    유지기준(1회/1년)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1회/2년)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 실내주차장의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실내주차장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실내주차장 0.30 이하 148 이하 1000 이하 -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보고를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필로티 부분 및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함)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포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 측정항목 및 권고기준

    번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 이하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해당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합니다.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시외버스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측정주기

    측정시기 측정항목
    1회/1년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 도시철도 혼잡시간대 : 주중 07시 30~ 09시 30분, 18시~20시

    ※ 철도 및 시외버스 혼잡시간대 : 토·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

    ※ 비혼잡시간대 :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

  •   학교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번호 적용대상
    1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2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가. 초등학교
    나.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특수학교
    마. 각종 학교
    3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의 학교를 말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사. 각종학교

      점검시기

    공기질 위생점검의 종류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및 별표 6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름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1층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점검항목별 점검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관리기준 연간
    점검횟수
    점검장소
    정기점검 환기 - 상·하반기
    각각1회이상
    교사
    조도 300 Lux 이상 교사
    실내온도 및 습도 18 ℃ ~ 28 ℃ / 30 % ~ 80 % 교사
    소음 55(dB(A)) 교사
    미세먼지(PM10) 75 ㎍/㎥ 이하 교사, 급식시설
    150 ㎍/㎥ 이하 체육관, 강당
    미세먼지(PM2.5) 35 ㎍/㎥ 이하 교사, 급식시설
    이산화탄소(CO₂) 1,000 ppm 이하 (기계환기1,500) 교사, 급식시설
    폼알데하이드(HCHO) 80 ㎍/㎥ 이하 교사, 급식시설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교사, 급식시설
    낙하세균 10 CFU/실 이하 보건실, 급식시설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교사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교사
    라돈(Rn) 148 Bq/㎥ 이하 1층 이하 교실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400 ㎍/㎥ 이하 교사, 기숙사
    건축 후 3년 이내
    석면 0.01 개/cc 이하 석면건축물
    오존 0.06 ppm 이하 행정실, 교무실, 컴퓨터실
    진드기 100 마리/㎡ 보건실
    특별점검 폼알데하이드(HCHO) 80 ㎍/㎥ 이하 상·하반기
    각각1회이상
    교사, 기숙사
    건축 후 3년 이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400 ㎍/㎥ 이하
    벤젠(Benzene) 30 ㎍/㎥ 이하
    톨루엔(Toluene) 1,000 ㎍/㎥ 이하
    에틸벤젠(Ethylene) 360 ㎍/㎥ 이하
    자일렌(Xylene) 700 ㎍/㎥ 이하
    스틸렌(Stylene) 300 ㎍/㎥ 이하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3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 이하 먼지
    75㎍/㎥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 이하 먼지
    150㎍/㎥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 이하 먼지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 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톨루엔 1,0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에틸벤젠 36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자일렌 7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스티렌 30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권고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1)「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 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급식시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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