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 상시노동자 1인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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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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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 이상 경과 |
측정대상 |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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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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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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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시료 포집(노동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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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시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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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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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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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