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 비산방지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 2000㎡ 이하인 사업장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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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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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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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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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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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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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