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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연면적이 500㎡이상인 아래해당 건축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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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이상 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밖의 해당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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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석면안전보건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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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면조사
의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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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건축물
건출물대장 등
사전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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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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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편광현미경
(PLM)을 통한
시료분석 및
QA/QC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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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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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작업장의 경우 밀폐보양되어있는 작업장 내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함유물질이완전히 제거되고 잔재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공기질 시료를 채취하여 허용기준인 0.01개/cc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집니다.
① 시료 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합니다.
②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합니다.
③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 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합니다.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밀폐면적(A,㎡)1/3 – 1 (소수점 이하 버림)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미만임을 확인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집니다.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500㎡이상인 작업장
지점 |
지점수 |
측정위치 |
부지경계선 |
4개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입구 |
1개 |
위생설비입구, 높이 1.2~1.5m |
작업장주변실내 |
1개 |
작업장주변, 높이 1.2~1.5m |
작업장주변실외 |
1개 |
외곽 5m이내, 높이 1.2~1.5m |
음압기 |
1개 |
음압기 공기배출구에서 0.3~1m |
폐기물 보관지점 |
1개 |
폐기물 보관지점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 반출구 |
1개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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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의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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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측정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
사전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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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사업장 주변 비산농도
측정(석면샘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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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상차현미경
(PCM)을 통한
시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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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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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등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물리적평가
◎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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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없이 기록해야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자재면적(㎡) |
500 이하 |
500 초과 ~ 1,000 이하 |
1,000 초과 ~ 2,000 이하 |
2,000 이상 |
최초 시료채취지점 수 |
3 |
4 |
5 |
6 |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규모 |
대상시설 |
300㎡ 이상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
430㎡ 이상 |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및 민간) |
학원 |
500㎡ 이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사용 건축물 |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지방공단 소유 및 사용 건축물 |
산후조리원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1,0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장례식장 |
1,500㎡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2,000㎡ 이상 |
지하도상가 |
철도역사대합실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
전시시설(옥내시설) |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
3,000㎡ 이상 |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
대형마트 |
전문점(점포의 집단)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5,000㎡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기타 |
유치원(국립, 공립, 사립) |
학교 |
공민학교(초등, 중등, 고등)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대학(산업 교육, 전문, 방송통신, 사이버, 기술) |
모든 지하역사 |
영화상영관(실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