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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Introduce

석면조사


  •   석면조사


      조사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조사대상

    노동부 석면조사 대상 환경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연면적이 500㎡이상인 아래해당 건축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이상 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밖의 해당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이상인 경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석면안전보건법 제175조


      석면조사 절차

    • 01

      석면조사
      의뢰접수

    • 02

      조사건축물
      건출물대장 등
      사전정보수집

    • 03

      조사건축물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 04

      편광현미경
      (PLM)을 통한
      시료분석 및
      QA/QC분석

    • 05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석면농도측정


      측정목적

    실내작업장의 경우 밀폐보양되어있는 작업장 내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함유물질이완전히 제거되고 잔재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공기질 시료를 채취하여 허용기준인 0.01개/cc 미만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집니다.


      측정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① 시료 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합니다.

    ②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합니다.

    ③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 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합니다.


      시료채취 수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 밀폐면적(A,㎡)1/3 – 1 (소수점 이하 버림)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석면비산측정


      측정목적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미만임을 확인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제출해야하는 법적 근거와 의무를 가집니다.


      측정기준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500㎡이상인 작업장


      시료채취 수 (계산식)

    지점 지점수 측정위치
    부지경계선 4개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위생설비입구 1개 위생설비입구, 높이 1.2~1.5m
    작업장주변실내 1개 작업장주변, 높이 1.2~1.5m
    작업장주변실외 1개 외곽 5m이내, 높이 1.2~1.5m
    음압기 1개 음압기 공기배출구에서 0.3~1m
    폐기물 보관지점 1개 폐기물 보관지점에서 1m이내, 높이 1.2~1.5m
    폐기물 반출구 1개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절차

    • 01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의뢰접수

    • 02

      측정건축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
      사전정보수집

    • 03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 및
      사업장 주변 비산농도
      측정(석면샘플러)

    • 04

      위상차현미경
      (PCM)을 통한
      시료분석

    • 05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석면 위해성 평가


      석면건축물 이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위해성 평가목적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등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해성평가항목

    ◎ 물리적평가

    ◎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과태료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목적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기관을 통해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마다 측정하여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없이 기록해야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시료채취지점 수

    석면자재면적(㎡) 500 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이상
    최초 시료채취지점 수 3 4 5 6

      과태료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석면건축물 적용대상

    규모 대상시설
    300㎡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430㎡ 이상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및 민간)
    학원
    500㎡ 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사용 건축물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지방공단 소유 및 사용 건축물
    산후조리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1,500㎡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대합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병상수 100개 이상)
    전시시설(옥내시설)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3,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형마트
    전문점(점포의 집단)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5,000㎡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기타 유치원(국립, 공립, 사립)
    학교
    공민학교(초등, 중등, 고등)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 교육, 전문, 방송통신, 사이버, 기술)
    모든 지하역사
    영화상영관(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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